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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위험물기능장 서술형 정리입니다.
1. 인화성 액체의 인화점 시험 방법
- 태크밀폐식
- 신속평형법
- 클리블랜드법
2. 분진폭발의 메커니즘 4단계
- 1단계 : 분진이 가열되어 표면온도 상승
- 2단계 : 입자의 방출
- 3단계 : 가연성 혼합기 생성
- 4단계 : 발화 및 연쇄폭발
3. 인화성 고체의 정의
- 고형 알코올로 1 기압 인화정 40도 미만인 고체
4. 옥외저장탱크의 방유제 높이 및 면적
- 높이 : 0.5m 이상 3m 이하
- 면적 : 8만 m 2 이하 급기구 및 배출구 설치 기준
-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,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망지망을 설치
-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배출 덕트가 관통 하는 벽 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 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
5. 크래킹이란?
- 중질유인 석유를 분해하여 경질유의 석유유분을 제조하는 석유분해법
6. 포소화약제 저장탱크의 설치기준 5가지
-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
- 포소화약제가 변질될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
- 기온의 변동으로 포의 발생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
- 가압송수장치 또는 포소화약제 혼합장치의 기동에 따라 압력이 가해지는 것
또는 상시 가압된 상태로 사용되는 것에 있어서는 압력계를 설치할 것
- 포소화약제 저장량의 확인이 쉽도록 액면계 또는 계량봉 등을 설치 할 것
7. 옥외에서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바닥 기준
- 바닥의 둘레에 높이 0.15m 이상의 턱을 설치하는 등 위험물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한다.
- 바닥은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하고 턱이 있는 쪽이 낮게 경사지게 한다.
- 바닥의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한다.
-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에 흘러들어 기지 아니하도록 집유설비에 유분리 장치를 설치한다.
8. 밸브 없는 통기관 설치기준
- 통기관은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굴곡이 없도록 할 것
- 직경은 30mm 이상일 것
- 선단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할 것
-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
지난 글 : 2023.08.05 - [소방자격증] - 위험물기능장 실기 (3) 서술형 20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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